# 온라인 쇼핑 분쟁 – 교환 기간 초과 사유 논란.

온라인 쇼핑 분쟁에서 교환 기간 초과 사유 논란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교환)가 가능한데, 이 기간을 초과하거나 상품 훼손·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사업자가 교환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라도 7일 내 무조건 요청할 수 있지만, 기간 경과나 재판매 불가 상태(예: 착용 흔적, 유통기한 초과)면 교환이 제한되며, 사업자는 이를 상세페이지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분쟁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