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교환 요청 후 재고부족으로 환불 거부.

온라인 쇼핑 분쟁 - 교환 요청 후 재고부족으로 환불 거부

소비자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을 요청했을 때, 판매자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가 있으며, 재고 부족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환불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최대 500만 원)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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