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상품 하자로 교환 요청 시 판매자 미응답.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하자로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또는 하자담보책임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또는 3개월 이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즉시 응답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판매자 미응답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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