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화장품 알레르기 반품 거부 논란.

온라인 쇼핑에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시,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반품·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피부 반응은 제조상의 하자나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상품의 계약 내용과 다를 때에만 3개월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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