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실명 비방글 명예훼손죄

'온라인 실명 비방글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온라인에서 타인의 실명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비방 목적으로 댓글, 게시글 등에 실명을 드러내 악의적 내용을 유포하면 성립되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불링이나 사칭 악용 사례에서 자주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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