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은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에서 영화의 정의에 포함된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으로 규정되며, 콘텐츠의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 관람 목적을 갖춘 작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OTT 공개작이라도 영화관 상영 가능성과 공중 관람 목적이 충족되어야 법적 영화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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