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기

한국 형법에서 '올리기'는 사기죄의 한 형태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계좌이체, 물품 교부, 서류 서명 등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행위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사기나 부동산 투자 사기 등에서 흔히 나타나며, 사실상 지배를 통한 점유 이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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