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 과태료

‘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7조의2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전자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자동차관리원 등의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되며, 입력 누락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적법한 운전관리 질서를 유지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운전면허 발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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