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따

'왕따'는 법적으로 집단 따돌림으로 분류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력이 없더라도 따돌림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 조치(분리, 일시보호 등)가 가능하며, 가해자에게는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