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 이용

목적 외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이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진료 사진을 홍보에 쓰는 경우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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