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산을 국산으로 가장

'외국산을 국산으로 가장'은 상표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로,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국산인 것처럼 속여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생산 장소가 해외임에도 '국산' 표시를 부착하면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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