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피의자 통역

'외국인 피의자 통역'은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등에 따라 한국에서 범죄 피의자로 조사받는 외국인이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수사 절차를 위해 필수적이며, 통역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며 피의자와 수사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통역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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