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법률에서는 ‘외도’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한 성적·정서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유책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간자(상대방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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