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발언​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발언'은 타인의 외모나 체형을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표현으로,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이나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며,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지표로 여겨질 수 있으나, 맥락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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