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으로 외모·몸매를 칭찬하며 집요하게 메시지 보내기, 스토킹 범죄 될까?
DM 외모 몸매 칭찬 집요한 메시지, 스토킹 범죄 여부와 실제 사례·처벌 정리. 형사 민사 규정 간단 설명.
'외모·몸매를 칭찬하며'는 한국 형법상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외모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표현으로, 문맥에 따라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나, 법적으로는 상대의 동의 없이 반복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칭찬 의도라도 상대 반응을 고려해 사용해야 합니다.
DM 외모 몸매 칭찬 집요한 메시지, 스토킹 범죄 여부와 실제 사례·처벌 정리. 형사 민사 규정 간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