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몸매를 평가하며 발언하는

한국 형법상 '외모·몸매를 평가하며 발언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외양을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공연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상대를 모독하는 내용일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발생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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