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법률 용어 사전에서 '외부'는 주로 민사소송법 제270조 등에서 규정된 '외부심리주의'의 맥락에서 사용되며, 재판장의 직권으로 당사자 외부의 사실이나 증거를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판사의 독자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원칙으로, 공정한 판결을 위한 보충적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판사가 현장답시나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외부 사실을 탐색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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