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상값

외상값은 물건을 먼저 주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거래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법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379조에 근거하며, 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연 지급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됩니다. 일반 거래 시 계약서에 명시하면 청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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