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유출입

외화유출입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통화나 외화증권 등을 해외로 보내거나(유출), 반대로 들여오는(유입)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지면 위반으로 처벌되며, 국가 경제 안정과 자본 흐름 관리를 위해 규제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대북송금처럼 허가 없이 외화를 북한으로 보내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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