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죄 처벌

외환죄 처벌은 대한민국 형법 제91조 이하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적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국토를 참절·탈취·양도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등에 대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주요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를 엄중히 다스리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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