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구 반사회적 대부계약

요구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대부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되어 전면 무효가 되므로,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가 모두 소멸합니다.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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