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노인폭행 형사처벌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노인복지법 제39조 13항 4호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는 노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집행 종료 후 5년 또는 집행유예 기간 후 2년간 자격 회복이 제한되어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러한 폭행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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