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댓글 모욕죄

'욕설 댓글 모욕죄'는 인터넷 댓글 등 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되는 모욕죄입니다.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과 특정성(피해자가 명확함)이 핵심 요건이며, 단순 의견과 달리 경멸적 욕설이 포함되면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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