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모욕죄

욕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의 한 형태로, 공연히 사람을 향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 그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며, 맥락과 표현의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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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단톡방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가족 단톡방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기준을 공연성, 표현의 수위, 가족관계 특수성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카카오톡 가족방 욕설 관련 형법 규정, 고소 가능 여부와 실무상 판단 요소,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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