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모욕 발언

욕설·모욕 발언의 법률적 정의

욕설·모욕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말합니다. 한국 법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한 수준을 넘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모욕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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