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문콕 동반

'욕설·문콕 동반'은 한국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결합된 범죄 형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동시에 문언(글자나 문장)으로 공격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댓글, 게시물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처벌은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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