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밀침

'욕설·밀침'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맥락에서 공무원이나 경비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욕설로 항의하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폭행 정도가 경미하더라도(예: 손목이나 어깨 밀치기)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복 전과가 있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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