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비하 표현

욕설·비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서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예를 들어 욕설을 섞거나 외모·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도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등 공공연한 맥락에서 특정성을 띠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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