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비하 표현 모욕죄

'욕설·비하 표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욕설이나 외모·신체적 특징 등을 비하하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 의견 표명과 달리 경멸적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욕설이 섞인 비하 표현은 대부분 모욕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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