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폭행

욕설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거친 말로, 형법상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로,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히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 두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가정폭력 등 맥락에서 결합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면 별도의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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