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협박 형사처벌

욕설과 협박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만 안 두겠어"와 같은 발언도 상황에 따라 협박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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