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투표용지

우편투표용지는 선거에서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특별한 투표용지입니다.
이 용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편으로 배부·회수되며, 유권자가 직접 기표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여 선거인 의사를 반영합니다.
부정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원 확인과 봉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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