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모임 폭행

'운동모임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헬스장·축구 모임 등 스포츠나 운동 관련 모임에서 발생한 타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 다툼을 넘어 상대방의 신체적 자유나 건강을 침해한 경우 적용되며, 공모임의 특성상 집단 폭행으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처벌은 폭행 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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