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반만 해도 마약법 위반 형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조에 따라 마약류를 단순 운반(소지·이송)하는 행위만으로도 무허가·무신고 상태라면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마약류 취득·소지·운반·양도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마약 종류(헤로인 등 1급), 양, 전과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 단순 운반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며, 양이 많거나 재범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고려한 엄격한 '무죄의 추정 배제' 원칙으로, 의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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