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거부

운송거부는 화물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운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청약 철회 불가와 이행불능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나 상대방 이행 청구가 가능하며,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지체 시에도 운송인은 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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