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업 음주운전·약물운전 사고 처벌

'운수업 음주운전·약물운전 사고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3에 따라 여객·화물 운수업 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약물운전은 마약류 등에 취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벌금 또는 징역형이 기존 처벌보다 중하게 부과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운수업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되어 운수업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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