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편파적 선거광고

'운영자 편파적 선거광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위해 금지하는 행위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매체의 운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광고를 노출하거나 우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에 근거하며, 선거의 공평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자가 특정 진영을 편애해 광고를 조작하면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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