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지 압수수색

원격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따라 집행관이 피압수자의 동의 없이 원격통신수단(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다른 장소에 있는 물건이나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복제·확보할 수 있게 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이지만,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은 필요한 범위만 수집해야 하며, 불법 수집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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