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보장 사기

'원금보장 사기'는 금융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실제 수익 창출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돌려주는 폰지 사기 형태가 많아 사기죄와 결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원금 보장 약정이 명시적이지 않아도 투자자에게 그런 신뢰를 준 정황을 넓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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