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 규정

원산지 표시 규정은 농수산물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국(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기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역조약에 따른 관세율 적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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