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허위표시 전자상거래 처벌

원산지 허위표시 전자상거래 처벌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실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숨겨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허위 표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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