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생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를 누락·거짓으로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징금이나 공표 등의 행정제재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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