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재료 공급 중단 보복조치

‘원재료 공급 중단 보복조치’는 한 공급자가 다른 공급자의 원재료 공급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보복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부나 보복행위로 규제되며,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피해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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