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한국 법률상 웹툰은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저작권법상 디지털 만화 형식의 창작물로 보호받는 콘텐츠입니다. 주로 인터넷 플랫폼에서 연재·유통되며, 불법 복제·배포 시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소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등에서 유해물로 규제될 수 있어 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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