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책임,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법률상 웹툰은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저작권법상 디지털 만화 형식의 창작물로 보호받는 콘텐츠입니다. 주로 인터넷 플랫폼에서 연재·유통되며, 불법 복제·배포 시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소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등에서 유해물로 규제될 수 있어 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책임,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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