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속임수나 위계(허위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를 이용해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저지하기 위해 거짓말, 문서 조작 등의 수단을 쓰는 경우 해당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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