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속임수나 위장 등의 위계(詭計)를 이용해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사기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수사에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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