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무단음악 재생

'위반 무단음악 재생'은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를 의미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가게나 공공장소 등에서 재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무단으로 행사하는 불법으로,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저작권관리단체로부터 사용료 청구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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