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재수감 기준​

'위반 재수감 기준'은 보호관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 조건을 위반한 형이 확정된 재소자가 형 집행을 마치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법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주로 법무부 교정본부가 정한 규정으로,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명령 불이행, 금지행위 반복, 또는 새로운 범죄 저지 등 중대한 위반 시 적용되어 원래 형량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처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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