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치상

'위반치상'은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도로교통법 제5장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법규 위반(예: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결합될 때 처벌이 가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