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받은 현금

'위임받은 현금'은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위임받은 사람에게 사무 처리 등을 위해 맡긴 현금입니다.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환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사무를 처리한 후 정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원칙이며, 신뢰와 책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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